2개월간 편의점 알바를 했었고 이번에 개인사정때문에 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못채우고 그만 두면 교육기간에 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고, 그만두기 2주전에 미리 통지하지않고 그만둔다고 말하면 5일치 급여를 차감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2개월간 편의점 알바를 했었고 이번에 개인사정때문에 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못채우고 그만 두면 교육기간에 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고, 그만두기 2주전에 미리 통지하지않고 그만둔다고 말하면 5일치 급여를 차감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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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 2014.07.30 | 1265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시 주휴적용기준 1 | 2020.06.30 | 1261 | |
근로계약 | 해외출장(교육연수) 후 퇴사시 소요실비 반환의무 발생에 대한 문의 | 2017.09.25 | 841 | |
근로계약 | 해외교육연수 및 의무근무 위약금 1 | 2015.02.05 | 570 | |
기타 |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 2014.03.07 | 1027 | |
비정규직 | 학습지 교사 1 | 2011.10.23 | 2530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78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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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 2015.08.05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 2013.11.25 | 2014 | |
근로계약 |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 2019.01.06 | 726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815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64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714 | |
근로계약 | 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1.18 | 552 | |
기타 | 취업 이전에 교육에 대한 교유비 문의 드립니다.. 1 | 2016.08.01 | 219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07.26 | 1026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922 | |
기타 |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18.12.29 | 4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등으로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일정액의 임금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중 교육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한다고 하셨는데해당 교육기간중 교육에 사용된 실제 비용을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별도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