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ncar 2019.06.09 21:10

2개월간 편의점 알바를 했었고 이번에 개인사정때문에 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못채우고 그만 두면 교육기간에 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하고, 그만두기 2주전에 미리 통지하지않고 그만둔다고 말하면 5일치 급여를 차감한다고 하더군요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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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등으로 일정 기간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일정액의 임금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 20조가 금지하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중 교육기간에 지급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한다고 하셨는데해당 교육기간중 교육에 사용된 실제 비용을 일정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한바 없다면 별도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장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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