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니니닝 2019.06.09 21:37

제가 약 3개월정도 일했던 회사가 있는데 소규모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일주일 이내로 부당 해고를 당했는데 ,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를했습니다 

1월에 신고를 했는데 계속 출석 안하다가 마지못해 한번 출석해서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후에 다른 퇴사한 직원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신고해서 기분이 나빴는지 소송을 걸거라고 계속 그러더라네요 . 저희는 회사측에 손해가 갈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부당한일을 더많이 겪어서 그에 대한 증거 카톡이라던지 다 캡쳐해서 

첨부했는데 이런경우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소송을 건다는걸까요 ? 형사소송은 당연히 아닐거고 

민사소송도 사법에 위배된 경우에만 걸수 있는걸로 아는데 

1 . 신고를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2. 계속 1와 같은 이유로 협박 을 한다면 고용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1부를 귀하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진정을 제기한 귀하의 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취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임금체불등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등으로 사업장에 손해를끼쳤다는 등의 주장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 협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해당 사용자 역시 이러한 내용의 협박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귀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하는 동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나 사업장에 손해를 입힌 것이 없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직접 귀하에 대해 소송등을 제기한 상황도 아니고해당 사업장 과거 동료 근로자로부터 전해들은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고용노동부에 귀하가 제기한 진정 사건의 조사등에 집중하시고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특정 사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1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736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9.07.01 453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801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69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67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802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78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45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3109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7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7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91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779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5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36
Board Pagination Prev 1 ...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