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개월은 급여의 90%만 받기로 하고, 그이후 3개월째 되는 시점에 나머지 10%급여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지 못한 10%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수습기간 2개월은 급여의 90%만 받기로 하고, 그이후 3개월째 되는 시점에 나머지 10%급여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지 못한 10%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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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약정을 통해 3개월까지 재직할 경우 수습근로기간 중 공제한 임금의 잔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일 이전 퇴사시 이에 대해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에 따라 근로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어 퇴사한 만큼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으로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3개월째 되는 시점까지 근로제공하여 수급기간 2개월 중 공제된 나머지 10%의 임금을 보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