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YJ 2019.06.11 15:51

퇴직시점에 미사용 연차분을 계산할 때 두 가지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은 것인가요?(두가지다 맞는것인가요?)

1.기본급/30일*미사용연차수

2.(기본급/209*8)*미사용연차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우러 209시간) 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번의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58
임금·퇴직금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6 490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3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63
임금·퇴직금 휴일 특근수당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4 2019.07.23 1111
임금·퇴직금 적정한 월급은 얼마일까요? 1 2019.07.22 290
임금·퇴직금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2019.07.22 1791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1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2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90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9.07.15 725
임금·퇴직금 대근수당에 관하여 1 2019.07.11 126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휴일·휴가 휴일근로와주휴수당 2 2019.07.07 727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5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3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