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점에 미사용 연차분을 계산할 때 두 가지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은 것인가요?(두가지다 맞는것인가요?)
1.기본급/30일*미사용연차수
2.(기본급/209*8)*미사용연차수
퇴직시점에 미사용 연차분을 계산할 때 두 가지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올바은 것인가요?(두가지다 맞는것인가요?)
1.기본급/30일*미사용연차수
2.(기본급/209*8)*미사용연차수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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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 2019.07.09 | 45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 2019.07.08 | 84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07.08 | 188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3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9.07.03 | 428 | |
휴일·휴가 |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 2019.07.03 | 29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 2019.07.02 | 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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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 2019.07.01 | 2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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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 2019.06.29 | 447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 2019.06.28 | 1527 | |
임금·퇴직금 |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 2019.06.28 | 112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 2019.06.28 | 315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7 | 743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 2019.06.21 | 144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20 | 5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 무급휴무일일 경우 우러 209시간) 으로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번의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