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곰프 2019.06.12 08:39

회사 사규를 개정함에 있어서 복무관리 지침서에 오너의 지시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를 위함이 아닌 개인 영리를 추구하여 영업등의 업무를 회사 자원을 활용하여 할경우 회사 피해액을 변상 후 또는 발견 전 3개월간의 급여를 몰수 후 퇴사처리함.(개인회사를 만들거나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계약관계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회사의 차량, 경비등의 자원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경우)"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도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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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법령등에서 정한 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와 노조법에 따른 조합비등의 체크오프외에 임금의 공제를 금지하여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삽입코자 하는 해당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경업피지의 의무영업비밀 유지의 의무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정으로 볼수 있으며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급여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유 외에 다른 이유로 공제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하는 조항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삽입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급여액을 몰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는 자신의 손해가 근로자의 경업 행위 및 영업비밀 누설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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