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모 사립고등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행정실무원입니다.
연차일수관련 문의입니다.
저희학교는 외출 조퇴 지참이 8시간이 합산이되면 1일 연차로 보게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연가를 신청하고 승인받아 사용하였는데 외출 조토 지참이 이런것들이 다합쳐져서 연차가 9개가 초과가되어 버렸다고합니다
그런데 9개초과분에 대하여 작년 월별로 초과한 날짜에 결근처리를하여 주휴수당까지 공제하여 거의 120만원의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하는데 작은돈도아니고 연차를 초과한것데 주차4일까지 포함하여 더공제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결근은 1주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느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부여 조건으로 하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해당주에 1일 결근을 하게 된다면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 연차휴가 9개가 초과되었다고 하였는데연차휴가를 넘어 총 9일분을 결근처리했다는 의미인가요? 이 경우 각 결근처리된 시점이 월 매주 결근처리되었다면 해당월의 전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연속되어 결근하고 특정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월의 경우 주휴 전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