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삶이폼나 2019.06.14 00:22

 연차부분에 대한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입니다.

제가 회사에 재직한 기간은 2015.12.1~2019.03.01 입니다.

그동안 연차수당 정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12.1~2016.11.30  근무분 15개( 2016년 12월에 정산)

2016.12.1~2017.11.30  근무분 15개(2017년 12월에 정산)

2017.12.1~2018.11.30  근무분 16개(2019년 01월에 정산)

2018.12.1~2019.03.01  근무분이 미정산 되었다고 생각되어 미지급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60조 1항을 근거로 1년간 80%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는 없다고 하는 데 맞는 것인가요?

연차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3일분 연차(또는 월차?)는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또한, 그동안 발생한 연차는 맞게 계산된 것인지요?

최초입사시는 2015.12.1~2016.4.3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매년 5월1일자에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다가  지난 2019.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8.12.1.~2019.11.30.까지 출근하여 2019.12.1.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2019.2.1.까지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한 경우 해당월의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2019.3.1.까지 근로에 따라 이전 3개월을 개근했다 하여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앞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산정은 적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70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서에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1 2019.06.30 945
해고·징계 외국계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1 2019.06.29 3095
근로시간 주휴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127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7
휴일·휴가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1주 40시간을 초과시 가산임금) 1 2019.06.29 1391
기타 근로성 유무, 소득 신고 관련(사업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9 771
근로계약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9.06.29 25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30
기타 취업규칙 개정 1 2019.06.28 251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연금 1 2019.06.28 722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324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87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4017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8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50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436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