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드 2019.06.17 09:37

저희 회사에서 연차 촉진 관련해서 준비중인데

중요시 되는게 연차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요

한번 예시로 적는 날짜에 대해서 계산해주실분 있으신지요

2018년 1월 29일 입사자, 2018년 4월 1일 입사자인데 2019년 12월 31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 계산) 으로 하여 연차일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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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만일 2019년 12월 31일이 회계연도라면 2018년 1월 29일에 입사했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2018년 회계연도 비례연차: 15개*336/365=13.8일
    2019년 회계연도 마감 후 : 15개가 각각 발생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4월 1일 입사하셨다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2018년 비례연차: 15개*274/365=11.26개
    2019년 회계연도 마감 후: 15개가 각각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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