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직원들 급여에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법인카드로 쓴 식대는 부가세매입신고 할 시에 전부 불공제로 처리가 되나요?
업무 특성상 건설업이다 보니 여기 저기 직원 분들이 다니셔서 식대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시는데
혹시 이건 전부 불공제 처리 해야 하는 건가요?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 급여에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법인카드로 쓴 식대는 부가세매입신고 할 시에 전부 불공제로 처리가 되나요?
업무 특성상 건설업이다 보니 여기 저기 직원 분들이 다니셔서 식대를 법인카드로 사용하시는데
혹시 이건 전부 불공제 처리 해야 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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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