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ra 2019.06.19 13:11

2017년 12월에입사하여 2019년 5월

영업점 인원감소로 인하여 권고사직하였습니다

5월 3일 통보받아 5월 31일까지 근무하려고 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17일까지 나오고 서로불편하니 연차로 대체하여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해 급여를 한달치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사직서엔 17일까지로 기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본점에서는 영업점에서 17일까지 나온걸로 했다고 하고

영업점에서는 본점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17일까지만 정산되었고, 급여도 17일까지 계산되어받았습니다

연차는 제가 근무하면서 총 6일을 쉬었는데 영업점에서는 1년차에 근무했던 15개중에서 2일을 뺀

13개만 주겠다고 합니다. 연차 수당이 몇개로 계산이 되어야하는건지

사측에서 13개만 계산해준다고하면 무조건 그것만 받아야하는건지(17년 5월에 연차휴가관련변경된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해고인데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지

어디서 어떤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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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1일까지 근무하되 17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기간은 연차휴가로 사용하려했다는 말씀이신가요? 17일로 퇴사일자가 확정되면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휴가는 귀하께 휴가신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귀하께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7년 12월에 입사하셨고 2019년 5월 퇴사하셨다면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11개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중 2개만 사용하였다면 24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문구 그대로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인 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진정 이전에 사용자에게 먼저 내용증명등을 통해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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