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회사에 다닌지는 9년차 입니다.
원래 입사할때는 사장님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현재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장님 포함하여 직원이 4명이었을때에 너무 바빠서 일년반 가량을 야근을 9시~10시까지 한 적이 많았습니다.
직원뽑는것이 쉬운게 아니라면서 야근수당이 원래 없다하셨고, 택시비와 식대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근했는데도 안받아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야근했는지 여부는 현금출납장에서 야근택시비확인을 하면 알수 있습니다.
2.연봉제로 되어있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여 2500만원 받았을때 나누기 13을 하였고,
12개월치를 제외한 1개월치를 다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1개월치를 12개월로 나눠서 불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 회사에서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연봉은 2500만원이라고 책정을 했었습니다.
현재 3760만원으로 받고 있으나 그 안에는 퇴직연금이 포함되어있으며, 회사계좌에서 송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470만원으로 세금신고 되어있기때문에, 나중에 그런적 없다 발뺌하시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퇴직연금 납부하는 그 돈은 연봉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적이 없고 2019년 7월경 작성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사매출이 입사초기에 30억하던것이 현재 200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유통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영업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 3년에 걸쳐 지급되었습니다.(연초에 지급, 1월, 2월경)
사무직도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졌으므로 왜 안주시는지 문의하였으나 대답 거절, 시간끌기로 결국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상여금은 원래 없던 것이니 이제부턴 없다고 하시는데, 추후 받을수 있는건인지 문의드립니다.
4.연차가 없습니다. 쉬고싶을떄 쉬라고는 하시지만, 직원이 2~3명밖에 안되고 하는 일이 다르니 쉴수없습니다.
여름휴가 3일이니 보통 주말껴서 5일을 쉬었고, 연차가 그동안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