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2019.06.20 07:14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 하여 
4대보험 미가입으로

원천세 공제후 급여 지급 받고있다가

2019년 4월 1일자로 4대보험 가입을했고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금액에서 4대보험 적용안된 기간만큼 소급적용해서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소급적용 안하고 그냥 받아도 되는건지요?


현재 4대보험 기간이 90일이라서 실업급여 180일을 못채워서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데요

만일 퇴직금을 소급적용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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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등 귀하의 근로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서 실 근무기간동안 가입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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