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일 입사 하여4대보험 미가입으로
원천세 공제후 급여 지급 받고있다가
2019년 4월 1일자로 4대보험 가입을했고
2019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금액에서 4대보험 적용안된 기간만큼 소급적용해서 공제하고 지급받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소급적용 안하고 그냥 받아도 되는건지요?
현재 4대보험 기간이 90일이라서 실업급여 180일을 못채워서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는데요
만일 퇴직금을 소급적용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