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작년말에 출산을 했는데 이번에 출산휴가급여를 뒤늦게 신청하게 됐어요.
원래 제 업무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신청서에 통상임금을 쓰는 란이 있던데 문제는 해당 직원의 작년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몇해째 적자 경영상태에 빠지다 보니 연봉 협상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워 연봉이 동결되었고 그러다 보니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자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추산휴가급여를 신청하게 된 것인데... 혹시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반려되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