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밤 2019.06.20 16:34

회사 직원이 작년말에 출산을 했는데 이번에 출산휴가급여를 뒤늦게 신청하게 됐어요.

원래 제 업무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라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신청서에 통상임금을 쓰는 란이 있던데 문제는 해당 직원의 작년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몇해째 적자 경영상태에 빠지다 보니 연봉 협상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워 연봉이 동결되었고 그러다 보니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자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추산휴가급여를 신청하게 된 것인데... 혹시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반려되기도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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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보험자의 휴가개시 전 90일 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휴가개시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출산휴가신청에는 지장이 없으며 하한액을 지급받게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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