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하제 2019.06.20 23:52
주5일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급여를 월급으로 받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1월 소정근로시간을 구해

시급을 곱하여 지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급여계산시 주급을 주듯이 일한 날과 주휴수당이 발생한 날만 계산하여

일할계산? 주급계산 하듯이 월급을 받습니다.

예)2019년 7월 기준으로 평일이 23일 주휴수당 발생일이 4일이므로 27일*8시간=216시간으로 계산함

1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 대

평일이 20일이고 주휴일이 3일이 되는 경우 약 20만원 가량의 급여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혹시 우선적으로 해야되는 계산 방식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제는 임금의 기준이 말 그대로 시급입니다. 따라서 월급여로 임금을 지급하되 실제 일한 시간과 유급시간을 모두 더하여 월급여를 산출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시급제이므로 월급제에서 통용되는 209시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는 임금의 기준이 말 그대로 월급여입니다. 따라서 1년의 총 유급시간을 12월로 나눠 매월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결근하면 이를 제하여 월급을 산출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은 판단하기 어려우나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장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시급제는 시급 하나의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근태를 모두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월급제는 시급으로 전환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대부분의 근태를 평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임금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그 차이는 극히 미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07.03 363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35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9.07.03 386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90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66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20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501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1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727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9.07.01 445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66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2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58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766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