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하제 2019.06.20 23:56
회사에서 빨간날은 쉬지만 무급휴일(약정휴일?)로 쉰다고하네요

만약 2019년 5월 6일에 무급휴일로 쉬었을 때

주휴수당이 8 + 8 + 8 + 8 = 32 / 5 = 6.4 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아니면 만근한거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유지되나요?

그리고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대 시급제이지만 한달 만근시 209시간으로 월급계산을 하는 데

저렇게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이 껴있는 달은 일할계산을 하게되나요 그대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 개근시 부여하는데 여기에서 개근이라함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은 근무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가 209시간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2항 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즉 월급제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시급제라면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더하여 월급여를 산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기휴가(연차 5일) 후에 휴일은? 1 2009.11.07 3287
기타 야유회(회사모임)와 급여의 지불 2 2013.04.06 3280
휴일·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59
»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42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227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 근무자 급여 계산 (감단직 승인x) 1 2018.05.11 3211
휴일·휴가 회사에서 단체로 주말에 실시하는 행사의 강제성 1 2010.08.04 3174
근로시간 입사일 전에 주휴일이 포함되있을때 급여산정 1 2010.05.11 3169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51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42
휴일·휴가 휴일.휴가(556) 추가질의(유급주휴일부여) 1 2010.09.16 3117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공휴일일때 임금 문의 1 2020.09.09 3102
기타 근로시간,입금,4대보험,연장근무,휴일근무 1 2014.04.22 3070
임금·퇴직금 유급휴일의 경우 연장근로 산정 1 2012.03.13 3062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37
기타 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2022.05.14 3027
휴일·휴가 연차로 공휴일 계산할 수 있는건가요? 1 2011.01.17 3021
근로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휴일근로 및 심야근로 수당 계산 방법 1 2018.11.10 2992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 내용과 계산 1 2011.09.11 29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