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정만리 2019.06.22 16:10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한지 5년이상인자" 라는 규정이 있고

조합의 위원장 출마 자격에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현재 노동조합에는 하부기관으로 "갑" 분회와 "을" 분회, 즉 두개의 분회가 있습니다.

규약상으로는 "갑" 분회에서 후보가 출마하든 아니면  "을" 분회에서 후보가 출마하든 무관하게

"갑" 과 "을" 분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서 조합위원장이 선출되도록 규약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갑" 분회에서 한번 위원장이 선출되면 차기 선거는 "을" 분회에서만 출마하도록

규약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갑" 과 "을" 분회가 한번씩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갑" 분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한후에는 "을" 분회에서만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므로

"갑" 분회의 조합원은 위원장후보로 출마할수없으므로 그런것입니다.

이것이 규약에 위반한다고 보고 위법한 행위라고 할수있겠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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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8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동조합 소속 특정 분회가 교대로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배타적으로 응모하는 관행은 가입후 5년 이상이라면 노동조합 임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규약에 반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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