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9.06.24 09:00

안녕하세요

하루 중 4시간만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없이 바로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08시30분출근~12시30분퇴근(근로자들이 빠른 퇴근을 위해 바로 퇴근을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8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830분에 출근하여 123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1230분 이전에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게시간 부여 없이 근로제공 후 퇴근을 원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 110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부모님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9.07.03 363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35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 1 2019.07.03 386
임금·퇴직금 시급제 1 2019.07.02 1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90
임금·퇴직금 병가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1 2019.07.02 666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2019.07.02 3920
근로시간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2019.07.02 501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판단과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문의 2 2019.07.01 321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35
임금·퇴직금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2019.07.01 3727
기타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019.07.01 445
산업재해 근로자 근무 중 재해 산재 처리 ,출근 날 연락두절, 출근하지 않... 1 2019.07.01 1766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의 근로시간 포함 관련 1 2019.07.01 22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2019.06.30 1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2019.06.30 358
임금·퇴직금 임금/급료에서 가불 혹은 대여금의 공제 또는 상계처리 1 2019.06.30 5766
Board Pagination Prev 1 ...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