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35 2019.06.24 11:42

단기 알바비 계산을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는게 나을까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2019/06/07일 부터 2019/07/05 일까지 ( 약 한 달)

오전 9:30부터 오후 7:30분까지 ( 10시간, 점심시간 없음)

(휴일 6/16, 6/23, 7/1, 3)

 

최저 시급으로 계산시, (27일 근무)

8,350 * 10시간 = 83,500 (27일 이므로 *27 = 2,254,500)

+

주휴수당 (4주 근무)

8.350 * 8시간 = 66,800 ( 4주 이므로 *4 =  267,200)

 

2,521,700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휴무 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따로 이의를 제기 할수없나요?

일한 시간으로 쳐서 시급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일 10시간, 27일 근무하셨다면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 50%를 반영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는데, 귀하의 경우 4일의 주휴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유급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의 계산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일을 하셨다면 이에 따른 임금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7.10.18 401
임금·퇴직금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2015.12.24 599
»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81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7.01.09 338
임금·퇴직금 주후수당 문의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4 1143
임금·퇴직금 주야비비 근무자 무단결근 1일에 따른 급여지급 문의 1 2021.11.15 901
임금·퇴직금 주야2교대 연차수당 및 급여 관련 1 2021.11.08 863
최저임금 주야 2교대 주6일 근무시 최저시급 계산한 것 좀 봐주세요(검토) 2021.06.04 2076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6.01.04 557
임금·퇴직금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6.08.05 2912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9001
근로시간 주6일 단시간 근무자 주휴시간 1 2022.06.17 2499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51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임금·퇴직금 주5일 풀타임 알바생입니다. 시급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2017.04.13 2108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65
임금·퇴직금 주 4일 하루 9시간(총 36시간)근무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관련 1 2020.05.26 10515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근무제도에서 하루 연차 휴무 사용시 토, 일요일 수당... 1 2017.03.09 2722
임금·퇴직금 주 3일 총 24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2.11.29 396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