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2019.06.24 12:16

안녕하세요

제가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집안 사정에 의해 바로퇴사하게 되었는데 
근무시간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근무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 받을 수있다고하는데
이런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무기간은 5월 10일 부터 6월 20일
예비군훈련은 6월 17~20일 까지 4일 다녀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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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9.07.0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유/무급 여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급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1455-8213,  회시일자 : 1982-03-24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박카스 2019.07.01 15:41작성

    안녕하세요 작성자인데요 

    회사에서는 예비군마치고 다음날 출근을 안해서 

    퇴사일을 예비군 전주인 6/14일로 잡는다고 하는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상담소 2019.07.01 17:25작성

    퇴사하신 과정이 어떠신가요?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구했다면 사실상 근무시간 중 예비군훈련을 다녀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회사의 논리대로 예비군훈련 전 주에 퇴사하셨다면  굳이 통보 및 협조를 구할 이유가 없을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합의에 의한 퇴직과 근로자 일방의 임의퇴직이 있습니다. 합의퇴직이 아니라면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명한 날짜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박카스 2019.07.01 17:27작성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회사에 일방적으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는 하였습니다. 

  • 상담소 2019.07.01 17:54작성

    재직 중 예비군훈련을 다녀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예비군훈련 이후 퇴사를 통보했다면 당연히 20일이 퇴사일로 될 것 입니다. 다만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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