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쵸파 2019.06.24 17:10

직원 4명(사장포함) 에 알바 2명입니다.

남은 알바는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며 저는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 합니다.

일은 2주에 1회 쉬고 있는데 정확한 급여가 주휴수당때문에 계속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주중 오후 8:00 새벽 1:00

주말 오후 7:00 새벽 12:30 

한달에 28일을 일할 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따로 쉬지 않을 경우 그날 시급을 주지 않는 관계로

연차수당은 받고 있지 않아서 연차수당,주휴수당 포함된 28일 일하는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1999077 상담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시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시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이 1만원이고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특히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면 귀하의 주휴시간이나 연차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
    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3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2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5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36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2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5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2019.06.04 252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15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52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9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2002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