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쵸파 2019.06.24 17:10

직원 4명(사장포함) 에 알바 2명입니다.

남은 알바는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며 저는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상황에 따라 유동적) 합니다.

일은 2주에 1회 쉬고 있는데 정확한 급여가 주휴수당때문에 계속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주중 오후 8:00 새벽 1:00

주말 오후 7:00 새벽 12:30 

한달에 28일을 일할 경우 정확한 월급이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따로 쉬지 않을 경우 그날 시급을 주지 않는 관계로

연차수당은 받고 있지 않아서 연차수당,주휴수당 포함된 28일 일하는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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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https://www.nodong.kr/qna/1999077 상담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시급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개근시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이 1만원이고 평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4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특히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면 귀하의 주휴시간이나 연차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
    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일반적인 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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