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력감퇴 2019.06.25 11:28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해서 문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1. 변경신고를 꼭 해야하는가요?

   - 변경신고를 하지않아도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취업규칙 상 관련내용을 

  1) 어느 조항에 넣어야 하나요?

  2) 변경신고할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작성 사례 부탁합니다)

  3) 변경신고를 언제 까지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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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은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경우 별도로 정한바는 없으나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962810의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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