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9.12.03 | 39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 2019.11.25 | 85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 2019.11.12 | 1110 | |
임금·퇴직금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1 | 417 | |
휴일·휴가 | 1년 재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줄것같은데 준비해야하는서류) 1 | 2019.11.11 | 1538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1 | 2019.11.08 | 18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31 | 53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8년 4월 입사, 20년 1월 2... 1 | 2019.10.30 | 502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 2019.10.30 | 3524 | |
임금·퇴직금 |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10.24 | 10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1 | 2019.10.22 | 1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 2019.08.27 | 1813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 2019.08.23 | 795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 2019.07.26 | 548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58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6.3.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6.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6.3.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6.3.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며, 2019.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6.3.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6.3. 입사 근로자에 대해 2017.6, 2018.6, 2019.6에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1년차부터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되며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