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룡 2019.06.28 10:00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15일이 입사 2주년이며, 연봉협상 결렬로 7월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연차 수당 지급건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문의내용에 따른 답변은, 우리 회사는 아직까지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한 적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측에서 알려주길 확실한 사항은 아니나, 5일제 사업장의경우(5인이하 사업장이 아니고 5일제 사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4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일정 출근율(80% 이상)을 달성할 경우 해당 년도 연차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2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씩 추가)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아직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해본 사례가 없거나취업규칙등에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안해도 되는 그런 임의사항이 아니며 강제 사항으로 무조건 해당 출근율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6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4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21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68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6084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7.27 19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2019.07.26 559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901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