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14일 ~ 1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1월 31일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 인터넷 공고에서 1년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2월 14일 ~ 1월 31일 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자가 1월 31일날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 인터넷 공고에서 1년 계약직으로 알아보고 들어왔는데
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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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7.29 | 368 | |
임금·퇴직금 |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 2019.07.27 | 34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 2019.07.26 | 55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6 | 492 | |
임금·퇴직금 |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 2019.07.24 | 625 | |
임금·퇴직금 | 사립교원 사표 처리 안 해주고 그 밖의 퇴직처리도 안 해 줄때 2 | 2019.07.22 | 1801 | |
임금·퇴직금 |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9.07.19 | 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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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업회생(법정관리)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9.07.10 | 4624 | |
기타 | 사직 관련 문의 2 | 2019.07.10 | 494 | |
임금·퇴직금 |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7.09 |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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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08 | 31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 2019.07.05 | 470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9.07.03 | 43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 2019.07.02 | 585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가 포함된 3개월에 대한 퇴직금산정 1 | 2019.07.02 | 39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14.~1.31까지로 정하였고 그에 사용자와 귀하가 날인 하였다면 채용공고상의 근로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