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주휴일 근로시 가산임금 등에 대한 계산방법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는 화사가 1(개)월에 대하여 주휴일을 미부여 하였으나 주휴일을 대체시 대체휴일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Ⅰ. 주휴일에 근로 시 가산임금지급.
1. 예제: 19년 07월 06일, 07일, 13일, 14일, 20일, 21일, 27일, 28일의 총8일의 유급주휴일.
1) 해당일 8시간 근로.
2) 통상시급 10,000원.
3) 8시간 X 10,000원 X (기본근로 100% + 휴일근로 50%) = 120,000원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4) 120,000원 X 8일(1개월의 주휴일) = 9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2. 보충설명
1) 전술한 휴일의 대체 시 기본근로 100%에 대한 8시간 + 휴일근로 50% 가산에 대한 4시간 총 부여 14시간 부여함 따라 기본근로 1일 + 휴일근로 50%가산 0.5일 총 1.5일의 휴무를 부여 함.
2) 따라서 전체 주휴일 적용 시 8일(기본근로일) + 4일(휴무근로가산일) = 총12일 발생함.
Ⅱ. 1주 40시간을 초과한 유급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중복지급.
1. 예제 : 2019년 07월 06일, 07일, 13일, 14일, 20일, 21일, 27일, 28일 총8일의 유급주휴일.
1) 해당일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 + 8시간 초과이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2) 통상시급 10,000원.
3) 8시간 X 10,000원 X (기본근로 100% + 휴일근로 50% + 연장근로 50%) = 160,000원의 휴일/연장수당 중복지급.
4) 160,000원 X 8일(1개월의 주휴일) = 1,280,000원의 휴일/연장 가산수당 중복지급.
2. 보충설명
1) 전술한 휴일의 대체 시 기본근로 100%에 대한 8시간 + 휴일근로 50% 가산에 대한 4시간 + 연장근로 50% 가산에 대한 4시간 총16시간 부여함에 따라 기본근로 1일 + 휴일근로 50%가산 0.5일 + 연장근로 50% 가산 0.5일 총 2일의 휴무를 부여 함.
2) 따라서 전체 주휴일 적용 시 8일(기본근로일) + 4일(휴무근로가산일) + 4일(연장근로가산일) = 총16일 발생함.
Ⅲ. 결론.
1. 휴일근로수당 : 120,000원 X 8일 = 960,000원의 휴일근로수당지급.
2. 1주 40시간을 초과한 유급휴일근로 + 8시간 초과 : 160,000원 X 8일 = 1,280,000의 휴일/연장수당 중복지급.
3. 따라서 전술한 1 또는 2의 가산임금 또는 대체 휴무일 발생.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현 시점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의 중복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로 정해진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시 주휴수당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분 100%)과 별개로 휴일근로 8시간×1.5배(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해당월 총 8일(1일 8시간)의 주휴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 64시간×1.5배=960,000원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