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근로기준법개정사항중
2017년 12월 15일 입사자 경우
1. 18년도에 월간발생 11일
18년도 만근발생 15일 합 26일
2. 시행일이 18년 5월 29일이므로
월간발생 6일 (6월~12월)
18년도 만근발생 15일 합 21일
3. 2017년 1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도를 2년차로 봐야하나요
만약 2년차로 본다면 월간발생일 11은 없는 것인지요
4. 앞으로 입사 첫해에는 월차개념의 11일과 년차발생의 15일 총 26일이 부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