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2019.07.01 17:43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1231)

근로기준법개정사항중

 

20171215일 입사자 경우

1. 18년도에 월간발생 11

18년도 만근발생 15일 합 26

 

2. 시행일이 18529일이므로

월간발생 6(6~12)

18년도 만근발생 15일 합 21

 

3. 20171215일 입사자의 경우 2018년도를 2년차로 봐야하나요

만약 2년차로 본다면 월간발생일 11은 없는 것인지요

4. 앞으로 입사 첫해에는 월차개념의 11일과 년차발생의 15일 총 26일이 부여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0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일이 2018년 5월 29일이므로 2019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2017년 1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2018년 1월 1일에 15개*16/365=0.65개가 발생합니다.
    2019년 1월 1일에는 입사 이후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17년 12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2019면 1월 1일에는 총 26.65개의 휴가가 존재합니다.

    몇년차로 할지 명시된 바 없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는 입사한 해에 비례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다음 해부터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2018년도는 1년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 2019년 15개, 2020년 15개, 2021년 16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갤럭시 2019.07.08 15:23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한직원 당겨쓴 연차 임금에서 차감할때 어떻게 하나요? 2024.05.23 131
임금·퇴직금 영업사원 판매커미션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2023.09.13 458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92
해고·징계 노동청 구제신청에 관련 (한 달도 안되었던 신입의 해고..) 1 2022.09.06 37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16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54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457
기타 퇴직서 작성후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1 2020.06.30 28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2020.05.06 324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119
»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해고·징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06 291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05.02 1104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36
근로계약 년봉 계약 1 2014.05.16 1396
산업재해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2011.07.10 3623
기타 신입사원 채용시 (신규채용시 범죄경력 조회) 1 2011.06.01 4166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29
해고·징계 인턴사원의 해고에 대한 상담 1 2010.10.14 4799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법 1 2010.02.08 1226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