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 2019.07.01 19:27

 제가 이번 달부터 주말에 5시간씩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1달에 8번 이하 60시간 미만으로 해서 4대보험가입이 안될거 같은데, 그렇다면 같은 곳에서 달에 8번 이하 60시간 미만으로 2~3달씩 하게 된다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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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보수가 가장 높은 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 교사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을 해야하며,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가입의무가 없으나 고용보험/국민연금은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월 이상 종사할 경우 가입의무가 있는 등 보험마다 약간씩 차이점은 존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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