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하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없음)
퇴사한 달과 그 전 달에 대한 급여가 미지급 상태이며, 퇴사후 14+31일째 되는 날 급여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31일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
1. 퇴직금이 아닌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다른 질문 글 중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자의 적용은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지연이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에게 구두로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3.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이자가 발생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