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19.07.01 20:58

직원 중에 2018년 2월 5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9년 사용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게 계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발생 : 10일(3월~12월 발생) - 7.5일(18년 사용 연차) = 2.5일

2018년 80% 이상 만근 : 15일

2019년 사용 연차일수 : 총 17.5일


그리고 2018년도 12월 1일 입사한 직원도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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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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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휴가갯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8년 2월 5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2019년 1월 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2월 5일에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중 7.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18.5일의 휴가가 남아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휴가(근로기준법 60조 2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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