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에 2018년 2월 5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9년 사용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게 계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발생 : 10일(3월~12월 발생) - 7.5일(18년 사용 연차) = 2.5일
2018년 80% 이상 만근 : 15일
2019년 사용 연차일수 : 총 17.5일
그리고 2018년도 12월 1일 입사한 직원도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