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에 인원 카운팅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6월 말일자 기준으로 300명이 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시 즉시 다음달부터 주 최대 52시간을 시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300명 인원카운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6월 기준 평균 300명이 넘지 않는다면 다음달 즉시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는지?
혹은 6월 16일 기준 300인이 넘지않는다면 유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에 인원 카운팅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 6월 말일자 기준으로 300명이 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시 즉시 다음달부터 주 최대 52시간을 시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300명 인원카운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6월 기준 평균 300명이 넘지 않는다면 다음달 즉시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는지?
혹은 6월 16일 기준 300인이 넘지않는다면 유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보상 1 | 2019.07.15 | 211 | |
임금·퇴직금 | 용역직 퇴직금 문의 1 | 2019.07.15 | 452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3 | 2019.07.15 | 160 | |
최저임금 | 주휴수당.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미지급 | 2019.07.15 | 101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및 감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15 | 198 | |
기타 | 입사지원서 보관 기간 1 | 2019.07.15 | 623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9.07.15 | 736 | |
근로계약 | 제가 월 얼마의 보수를 받아야 최저임금인가요?, 또한 육아휴직을... 1 | 2019.07.14 | 294 | |
근로계약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1 | 2019.07.14 | 112 | |
해고·징계 |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9.07.13 | 391 | |
산업재해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 2019.07.13 | 34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 2019.07.12 | 489 | |
근로계약 | 스카웃제의로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요청 1 | 2019.07.12 | 231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 2019.07.12 | 190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퇴직금 1 | 2019.07.12 | 12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9.07.12 | 72 | |
임금·퇴직금 | 년차 휴무 강제 시행등 1 | 2019.07.12 | 497 | |
임금·퇴직금 | 대근수당에 관하여 1 | 2019.07.11 | 128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해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있습니다. 도와주... 2 | 2019.07.11 | 8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