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을 여쭤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을 여쭤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 2019.08.08 | 213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5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7 | 1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 2019.07.26 | 548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899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5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6 | 49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 2019.07.25 | 101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70 | |
임금·퇴직금 |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 2019.07.24 | 718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7.24 | 1082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63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89 | |
휴일·휴가 |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 2019.07.19 | 712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보상 1 | 2019.07.15 | 20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