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p 2019.07.04 00:5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라면 무급휴일일 경우에는 가능한건지도 여쭤봅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을 여쭤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노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 입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급휴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대체가 가능할 것 입니다.(불리하지 않으므로)

    1.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회시번호 : 법무 811-3919,  회시일자 : 1980-02-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57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854
휴일·휴가 휴일의대체 와 보상휴가제의 강제성, 적법성, 정당성 여부 1 2019.11.15 2294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82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5
임금·퇴직금 주휴일 대체 휴일 임금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10.25 439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23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0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74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89
임금·퇴직금 대체휴무,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2 2019.07.21 920
»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5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8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9
휴일·휴가 월요일이 휴무인 직장 대체휴일 적용 여부 1 2019.01.31 1584
휴일·휴가 [토요 근무이후 강제휴가 종용] 2019.01.14 776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87
휴일·휴가 약정휴일과 휴일의 대체에 관해 1 2018.10.04 71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