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2019.07.08 15:59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3.1.전까지 매월 개근하실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발생이 되며 2019.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18.3.1.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19.3.1.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1.~2019.7.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인 2019.3.1.~2020.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73
직장갑질 채용 블랙리스트 1 2019.08.01 1261
근로시간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19.08.01 3288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2019.08.01 1005
노동조합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2019.08.01 925
휴일·휴가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2019.08.01 75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01 1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56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2019.08.01 186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2019.08.01 501
기타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2019.07.31 2462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54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 1 2019.07.31 1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2019.07.31 633
기타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2019.07.31 292
근로계약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2019.07.30 34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60
기타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2019.07.30 1712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07.30 883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