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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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 2019.08.01 | 2473 | |
직장갑질 | 채용 블랙리스트 1 | 2019.08.01 | 1261 | |
근로시간 |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2019.08.01 | 3288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 2019.08.01 | 1005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 2019.08.01 | 925 | |
휴일·휴가 |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 2019.08.01 | 7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01 | 13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56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08.01 | 18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 2019.08.01 | 501 | |
기타 | 급여통장 은행 강제 변경 1 | 2019.07.31 | 2462 |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54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기타 |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 2019.07.31 | 292 | |
근로계약 |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 2019.07.30 | 347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60 | |
기타 |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 2019.07.30 | 1712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9 |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9.07.30 | 8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3.1.전까지 매월 개근하실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발생이 되며 2019.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18.3.1.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19.3.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1.~2019.7.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인 2019.3.1.~2020.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