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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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 2019.08.06 | 305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7 | 1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 퇴직금 / 연차수당 등 종합적 질문 드립니다. 1 | 2019.07.26 | 548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연차 1 | 2019.07.26 | 899 | |
휴일·휴가 |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6 | 458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자회사 경력인증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26 | 490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 2019.07.25 | 1018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 2019.07.25 | 670 | |
임금·퇴직금 | [질의] 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사 시 연차 발생일수 1 | 2019.07.24 | 718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7.24 | 1082 | |
해고·징계 |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 2019.07.24 | 463 | |
휴일·휴가 |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 2019.07.22 | 1384 | |
휴일·휴가 |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 2019.07.19 | 712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3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보상 1 | 2019.07.15 | 20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7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 2019.07.12 | 19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3.1.전까지 매월 개근하실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발생이 되며 2019.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18.3.1.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19.3.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1.~2019.7.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인 2019.3.1.~2020.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