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프 2019.07.09 10:20

2018년 7월 6일  입사

2019년 7월 5일  퇴사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연차 휴가를 실시하고, 본인 사정으로 연차 휴가를 가지 않을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급 1,779,510원을 월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연차는 2일 사용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자 입니다.

1.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금액

2.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금액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7.6.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7.5.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2019.7.6.로 계속근로기간 1년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전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중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귀하가 입사일인 2018.7.6.부터 2019.7.4.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2019.7.5.로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2 2019.7.5.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귀하의 퇴사일은 2019.7.6.이 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2019.7.4.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귀하의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은 귀하의 경우 퇴직으로 발생하였고연차휴가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베프 2019.07.16 11:4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답변】 한달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못주겠대요 2002.06.20 459
【답변】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2002.06.25 459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6.26 459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02.07.05 459
【답변】 알바비를 제대로 못받았어요 2002.07.08 459
퇴직금에 관한 세액징수 2002.07.18 459
【답변】 계약직에서 정규사원이 됐을때의 퇴직금 2002.07.22 459
【답변】 임금 체불이여...증거가 없는데.... 2002.07.24 459
실업급여 대상 건.. 2002.07.29 459
퇴직금 관련 2002.08.26 459
계약직 취업 2002.08.28 459
【답변】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2002.10.15 459
【답변】 조건부로 월급을 주겠다는데.. 2002.11.27 459
일하면서 이런일은 첨이라 당황스럽습니다 2002.12.22 459
【답변】 부당대우와..임금..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2003.01.03 459
산재신청후.... 2003.01.16 459
신용불량자의 사업경영에 대하여.. 2003.01.23 459
진정서 제출 이후.. 2003.02.06 459
【답변】 이런 경우 부당해고 아닌지요 ? 2003.02.17 459
나쁜사업주 2003.03.06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