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 상으로 본 글에는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 2 라는 글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위 가 부분에서 경리 업무로 취업을 하였으나 사무보조 및 기타 타인의 업무까지 한다면
1번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싶어서요
제가 인터넷 상으로 본 글에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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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의 [별표2] 수습자격이 제한 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 지게 된 경우라 함은, 이직전 1년 동안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 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이 가능한데업무의 내용 변경만을 사유로는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등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