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9.07.09 11:55

회사 규정상 직원끼리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규정으로 퇴사자->재직자 또는 재직자->퇴사자 에게 자신의 연봉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신의 급여액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약정인데이는 직원간 급여 인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액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약정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해당 약정은 유효하다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손해액등을 예정해 놓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 20조의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금지되는 것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1054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문제 1 2021.01.22 182
근로계약 연봉 협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2.07 337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47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89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55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시 고지 의무 2024.03.21 18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후 적용 날짜 혹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9.12 1033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0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통보에 대한 대처 1 2018.02.26 2333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문의 1 2014.08.26 1147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76
» 임금·퇴직금 연봉 비밀유지 관련 1 2019.07.09 566
근로계약 연봉 및 근로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2 2016.01.07 392
임금·퇴직금 연봉 동결 1 2021.03.25 322
임금·퇴직금 연봉 급여및 퇴직시 문의 1 2015.06.14 190
임금·퇴직금 연봉 계약시 산정 기준이 없다고 하며 일방적 계약을... 1 2015.06.12 498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중 1개월 퇴직금으로 포함 1 2011.09.11 7017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