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만 2019.07.09 14:17

입사일: 2019.2.13.

퇴사일: 2019.7. 9.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수당은 4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4,5,6)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5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9.2.13.부터 2019.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만큼 매월 개근시 2019.3.13., 4.13, 5.13, 6.1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용이 2019.07.15 21:50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교대근무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3 2019.07.19 520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717
기타 회사 직원 괴롭힘에 대한 회사 대표의 무대응에 대한 처벌여부 1 2019.07.19 38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7.19 77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442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등에 대한 질문.. 1 2019.07.19 29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1 2019.07.18 319
휴일·휴가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2019.07.18 2372
근로계약 계약갱신 기대권 1 2019.07.18 402
임금·퇴직금 개인 병가로 인한 휴직후 퇴직금 산정 문의입니다. 1 2019.07.18 657
기타 근로계약서 없이 출근 당일날 각서랑 동의서 써오라는 회사.. 1 2019.07.17 274
최저임금 야간 주6일 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7.17 2442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92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918
기타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7.17 258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76
산업재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처리은폐 적용유무 1 2019.07.17 3589
근로계약 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 1 2019.07.16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