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9.07.09 20:14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13년7월1일입사 2019년6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2018년7월1일부터2019년6월30일까지 연차휴가 발생하였으나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최대 1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수 17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퇴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기업(입주자대표회의)에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4대보험은 7월1일로 퇴사처리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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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7.1.~2-10.6.30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여 2019.7.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전체에 대해 2019.6.30.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액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12일의 연차미사용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의 경우에만 연차수당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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