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19.07.10 11:37

연차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 1월15일 입사.

회계기준으로 연차 산정

16개가 되는 시점과 사유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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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회계연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를 매년 1월1일~12월 31일로 본다면

    2019년 1월 1일: 월 개근시 발생휴가 11개, 근무일수 비례휴가 14.42개
    2020년 1월 1일: 15개
    2021년 1월 1일: 15개
    2022년 1월 1일: 16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휴가가 부족하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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