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리스 2019.07.13 23:14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계약직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일에 관해서 여쭈어봤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글 속의 맥락을 제대로 제가 적지 못해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의문이 생긴 점을 여쭈어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으로 2018년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2017년 12월 퇴직이후 출근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최대한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여쭈어본 내용은 " 이력서의 해당 이력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가 의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노둥부에서는 해당 이력을 개인 조회 할 수도 없고, 평판 조회 시 본인이 어떤 사유로 퇴직했는지 여쭈어보는 건 


개인정보상 불법이라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만,, 한국 노동총연맹은 본인 평판 조회가 노동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두 단체 가 다른 답변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정확히 여쭈어봅니다. 




1) 이력서의 해당 학교에 대한 이직사유를 어떻게 적으면 좋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 만약 해당 학교에 대한 경력을 적을 시 "권고사직" 으로 적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계약직으로 일했기에 계약이 끝난 시기이긴 합니다. 


"계약만료" 로 적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나요? 


아니면 아예 그 경력을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 그리고 두번째 질문의 핵심은 현재 아르바이트 같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해당 경력을 아르바이트로 적는 게 좋을 까요 ?


아니면 프리랜서로 적으면 좋을까요?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하면 집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으로 보여서 


조직생활에 제대로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걱정이고, 아르바이트로 적으면 알바만 이렇게 했구나 라고 


판단 될까봐 걱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해당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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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6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블랙리스트 금지법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해당 근로자의 평판등을 신규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고지하면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질 경우 실제 법위반을 적발하여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업무 종류지위와 임금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주어야 하며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용지원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전 사업장에서 소위 경력 증명서를 발급요청할 경우 이전 사업장은 귀하가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가 취업 전략으로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해고,권고사직의 이직사유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이전 사업주는 이를 경력 증명서에 쓰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어떤 사업장에 채용지원하고자 하시는지 알수 없으나 이력서등에 이전 사업장에 대한 이직사유 기재가 필수 요소가 아니라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면접등의 채용과정에서 이직사유에 대한 질의가 예상될 경우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이직의 경위를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귀하의 동의 없이 이전 사업장에 귀하의 이직사유를 조회할 수 없으며 이전 사업장에서도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경력에 관한 정보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귀하가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답변 드릴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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