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되서 여쭤봅니다.
18년도 7월 16일날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까는방식인데요.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해서 사인을 하라고 하였는데. 연차 사용가능일이 1일이였습니다.
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발생일수를 계산할때 계산기간을 18.07.16~ 18.12.31로 되있는데.
법제처에서 법령을 알아보니 1년동안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가 주어지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전 연차계산기간을 18.07.16~19.07.15로 해서 15개로 계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회사 취업규칙에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법적근거 몇조 몇항에 의해 ~한다. 라고 명시된 게 필요해서 링크같이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