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올해 4월 8일에 입사를 하고 내년 1월 1일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럼 2020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 14개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올해 4월 8일에 입사를 하고 내년 1월 1일에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럼 2020년 1월 1일에 퇴사를 하면 연차 14개를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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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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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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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9.07.29 |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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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통상임금 1 | 2019.07.29 | 772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9.07.29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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